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선개통 후 완공 (문단 편집) == 개요 == || {{{#fff '''선개통 후 완공의 사례'''}}} || || {{{#!wiki style="margin: 0 -10px -5px; min-height: 26px" {{{#!folding [ 펼치기 · 접기 ] {{{#!wiki style="margin: -6px -1.5px -13px"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attachment/선개통 후완공/우선개통.jpg|width=100%]]}}}|| || 분당선 2단계 구간 연장 개통 당시 [[선정릉역]]의 모습 || ---- ||{{{#!wiki style="margin: -5px -10px" [[파일:attachment/IMG_2202.jpg|width=100%]]}}}|| || [[수도권 전철 경춘선|경춘선]] [[별내역]]의 개통 당일 모습 || }}}}}}}}} || 대형 건축물을 지을 때 이따금 사용되는 편법. 특히 [[국가철도공단]]과 [[대한민국]]의 각 [[지방자치단체]]들이 [[철도]]나 [[도시철도]]를 지을 때 주로 사용한다. 일단 개통해서 승객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역 건물을 만들어두고 개통한 후 6개월~1년 동안 후속공사를 진행하여 마무리하는 것이다. 굳이 철도가 아니더라도 대형 복합건물이나 시설물 등도 지자체 등으로부터 '''임시사용승인'''을 받아 미리 개장할 수 있다. '''건축법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므로''' 이 누가봐도 날림 그 자체로 보이는 스킬이 법적 근거를 가질 수 있는 이유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